[표준] 289. 유효해석의 원칙: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4.18. 선고 79나69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2,
3,
4,
5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 원고의 피고
6,
7에 대한 상고와 피고
1,
198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