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6. 예비적 병합과 인낙: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원고, 상고인】 밀성박씨 돈재공파 대종중<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25. 선고 94나581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br/> 원심은, 환지 전 전남 장성군 (주소 1 생략) 답 850㎡와 (주소 2 생략) 답 1,107㎡는 원고 종중이 피고 앞으로 그 명의를 신탁한 토지이고, 한편 (주소 3 생략) 답 1,326㎡, (주소 4
199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