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03. 보강의 정도 (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7. 7. 선고 95노432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4. 6.중순, 같은 해 7.중순, 같은 해 10.중순, 같은 해 11. 20., 1995. 1. 17.에 각 메스암페타민 0.03g을 각 투약하고, 1995. 1. 18. 메스암페타민 9.04g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 중 1994. 6.중순, 같은 해 7.중순,
199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