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04. 지역권의 시효취득 (2):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요건 (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 13. 선고 2011나11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
201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