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04. 공판조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황상구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8. 18. 선고 2005노45, 730, 1408, 215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br/>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br/>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
200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