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3. 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박성원 외 2인<br/>【피고,상고인】 박윤시 외 24인 (소송대리인 영등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문호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1. 14. 선고 95나11252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이민자, 안승갑, 김봉렬, 안삼순, 정연혜, 허명숙의 각 상고이유,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br/> 가. 원심판결에 의하
1997.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