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16.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문성)<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23. 선고 2000나36820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43,095,922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
2002.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