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09. 선고와 판결의 불일치: 대법원 1981. 5. 14. 선고 81모8 판결
【피고인, 신청인】 <br/>【재항고인】 검사<br/>【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1.2.17. 자 81초5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본다.<br/>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인바, 입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미통 115일)의 형을 선고받고
198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