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15. 제3자를 통한 해악의 고지(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 <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2. 12. 선고 2003노226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요지<br/>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요지는, 폭력조직 ‘○○파’의 두목인 피고인 1과 조직원인 피고인 2가 공모 공동하여
200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