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5.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대법원 2016. 5. 19.: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5. 21. 선고 2013노226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서산시 (주소 생략) 답 9,2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9분의 15 지분(이하 ‘피해자 지분’이라 한다)
201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