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21. 유치권의 성립요건 (3):유치권의 피담보채권 (2): 대법원 95다16219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공1995.10.15.(1002),339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5.10.15.(1002),339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199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