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의 구별(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13. 선고 89노120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는 원심판시 삼해공업주식회사 총무부창고계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로서 1988.12.24. 15:40경 위 회사 창고내의 탈의실에
199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