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2. 현금, 자기앞수표와 대체장물(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9. 선고 97노88, 77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가. 공소외 주식회사 세원의 과장으로서 물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제1심 공동피고인은 자신이
200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