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7. 손괴의 의미(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3. 16. 선고 2006노921-1(분리)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동폭행,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br/>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
200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