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5. 동시이행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왕미양)<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4. 선고 2003나11105, 1111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에 대하여는 29,430,000원, 피고 2에 대하여는 30,316,000원을 각 초과한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명도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 및 피고 1,
200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