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5. 범죄단체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오경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24. 선고 2014노349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8, 피고인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피고인 1,
201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