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60.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시점: 대법원 2009전도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
공2009하,107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09하,107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소년범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사실심판결 선고시)
판결요지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