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3. 실화죄의 객체(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결정): 대법원 1994. 12. 20. 선고 94모32 판결
【재항고인】 검 사<br/>【피 고 인】 A<br/>【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94. 5. 6. 자 94로1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 및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br/>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1993.3.23. 16: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그냥 담뱃불을 붙이기가 어렵자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배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
199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