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7. 백지수표의 보충권: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1.27. 선고 94나4901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피고는 1994.4.경 발행한도액이 "1,000,000원 이하"로 기재된 가계수표용지를 사용하여 발행일, 지급지, 금액 등을 백지로 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고, 위 소외인은 같은 달 18.경 원고로부터 금 9,250,00
1995.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