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7. 수리권의 근거(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도1677 판결):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도1677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br/>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성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전북 김제군황산면 봉월리 유지 1940평을 1960.3.8 경 조영하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되자, 이를 논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1966.4.25.10:00경 위 유지의 제방
196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