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84.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전도170 판결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공2022하,119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22하,119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3조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로서 갖는 공통성,
202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