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7. 고소의 방식과 고소능력: 대법원 2011전도76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공2011하,150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1하,150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에 필요한 고소능력의 정도(=사실상의 의사능력)
[3]
201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