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84. 특별항고에서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대법원 2001. 2. 28. 선고 2001그4 판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2인<br/>【원심결정】 부산지법 2000. 12. 18. 자 2000카기9174 결정<br/>【주 문】<br/>부산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0카기9174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2000. 12. 5. 자 및 2000. 12. 18. 자 결정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br/><br/>【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외 1, 신청외 2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기9174호로 강제집행정지
200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