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85. 항고의 대상(1): 대법원 1987. 3. 28. 선고 87모17 판결
【재항고인】 검사<br/>【피 고 인】 <br/>【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7.3.6 자 86노1200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소론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정은 공소장변경의 허가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1987.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