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87. 재심의 대상 적격:대법원의 환송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판결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재심피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br/>【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재심원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br/>【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9665(본소),29672(반소) 판결<br/>【주 문】<br/>재심의 소를 각하한다.<br/>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인 대
1995.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