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98. 재심절차에서 소송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권 유무: 대법원 2021. 3. 12. 선고 2019모3554 판결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1 외 12인<br/>【재항고인】 재심청구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br/>【원심결정】 수원지법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br/>【주 문】<br/>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한 증거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br/>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인들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자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