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00.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을 명하는 지급명령: 대법원 2022. 6. 21. 선고 2021그753 판결
【채권자, 특별항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br/>【채무자, 상대방】 채무자<br/>【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1. 10. 7. 자 2021차전282946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반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