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9. 요건판단과 판단여지 (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영광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기세운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9. 29. 선고 2015누653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1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
201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