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05. 비상상고의 이유(1): 판결의 법령위반: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비상상고인】 검찰총장<br/>【원 판 결】 제주지법 1997. 2. 25. 선고 96고합134 판결<br/>【주 문】<br/>원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3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원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1, 피해자 2, 피해자 3, 피해자 4, 피해자 5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점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
200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