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28. 전세권저당권의 집행방법: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참저축은행<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10. 31. 선고 2013나35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
201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