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6. 재단법인의 설립 (1):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외 2인<br/>【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24 선고 77나1241, 1242 판결<br/>【주 문】<br/> 원판결 중 피고 등(상고인등)의 패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97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