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2. 음행매개와 성립요건(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음행매개]
집2(6)형,00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2(6)형,00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와 그 성립 요건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4288형상37 음행매개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심안하니 피고인의 제1, 2심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검사
195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