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58.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현행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원고,피상고인】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1. 24. 선고 95나5261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대출하여 주어 그 소유의 위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들은 선박수리대금 채권자인데, 선박소유자인 소외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신청
199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