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61.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원고,상고인】 씨-랜드서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외 2인)<br/>【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19. 선고 92나60491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운임 부분과, 원심 판시 735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으로 발생한 입항료, 체화료 및 멸각비용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
199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