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9. 형법 제105조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2019. 12. 27. 자 2016헌바96 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바9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
대리인 1.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1인
2.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정민영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516 일반교통방해 등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중 국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18.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 띠 잇기’ 행사에 참석하던 중 인근에 정차 중인 경찰버스의 깨진 유리창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