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51.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7. 5. 선고 88노78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
<br/>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말"지 특
199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