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57. 공물의 일반사용: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35300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석형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보령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5. 26. 선고 96나844 판결<br/>【주 문】<br/>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선정자 33, 선정자 34, 선정자 35, 선정자 38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br/> 원심은, 위 선정자들이 직접
2002.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