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60.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이용조건설정과 이용대가징수: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조주영)<br/>【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 13. 선고 2016누2294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수도
2019.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