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7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결정: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원고, 상고인】 홍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영석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홍주미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2. 17. 선고 2010나324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7.
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