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78. 국세과오납금의 확정시기: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3헌마8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성동세무서장은 1992. 1. 16. 청구외 이○윤에게 납기를 같은 달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62,764,020원, 방위세 12,676,06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해 1. 22. 위 이○윤 소유의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370의 1 대 126m2 및 그 지상 2층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8천만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경료한 후
199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