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81.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5. 12. 선고 2004노316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무면허 상태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 등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동생인 공소외인에게 "내가 무면허상
2006.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