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손○근
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6인
당해사건 대법원 98도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주 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6. 4. 23.경 위 은행 여의도지점 지점장실에서 ○○주택건설주식회사에게 금 3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같은 해 5. 17.경 위 장
199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