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br/>【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br/>【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2<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2. 6. 선고 94나67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 및 선정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
199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