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3. 긴급피난의 상당성(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1. 21. 선고 2005노2197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이하 ‘경기동부방송’이라 한다)이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측으로부터 종전 공청선로를 통한 유선방송서비스 송출 중단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에서 종전 공청선로를 통하여 기존 21개 채널 이외에 30개 채널을
2006.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