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5. 참칭채권자에 대한 채권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집36(2)민,171;공1988.11.1.(835),133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2)민,171;공1988.11.1.(835),133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
일반적으로 채권은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는 권능이기 때문에 소송상으로도 채권자는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 급부를 구하면
1988.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