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89. 동시이행의 항변권 (6):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형)<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반소원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14. 선고 97나25189, 2519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 중 금 3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br/>
1999.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