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2. 이익분배와 관계 없는 일정액 지급과 익명조합 여부: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2인<br/>【피고, 상고인】 우진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2.27 선고 80나44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와 소외 수배죽이 양명호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
198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