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5. 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쟁점〉
매매의 불성립과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판결요지〉
매매중개료청구권은 매매가 중개인의 손을 거쳐 성립되었음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선정이유〉
상인 스스로 거래의 상대방을 구하기 어려운 상거래분야에서 위탁자 또는 상인을 보조하여 공급과 수요사이의 적절한 거래조건을 창출하여 계약체결을 신속
195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