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96.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수)<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8. 13. 선고 98나10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이유<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 즉, (1)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소외인이 1992. 5.경 자신의 남편인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금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금 5,000,000원을
1999.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