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81. 유책 당사자의 약혼예물반환청구권: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심판청구인, 반심피청구인, 피상고인】 <br/>【피심판청구인, 반심청구인, 상고인】 <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8.25. 선고 76르41,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 비용은 피심판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심판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청구인
1976. 12. 28.